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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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센터] 금연치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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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파티마병원
작성일16-09-05 00:00 조회3,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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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이 지원하고 건강검진센터(2층)에서 진료합니다.

 

지원대상
 금연을 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저소득층)
 지원내용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2번(차수)까지 지원
2주기간동안 6회이내의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껌,정제)투약 (구입)비용의 일부를지원

 

금연치료 진료 지원액 및 부담기준표
 

 


자세한 금연치료 상담은 건강검진센터(2층)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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