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특수건강검진 무심코 지나가면 질병 키운다-이천일보 기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중근
작성일16-04-28 00:00 조회4,848회 댓글0건

본문

주변환경 유해물질이 질병 유발
<!-- [ 이천파티마병원 특수·종합검진센터 권용 기자] --> <!---------------동영상 출력부분 start----------------> <!---------------동영상 출력부분 end----------------> <!---------------일반뉴스 출력부분 start---------------->
우리는 가정에서 보다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환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무엇을 사용하고 어떠한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고의 경우 파견 노동자 4명이 모두 실명이 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다. 해당근로자 대부분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위험한 물질인지 몰랐다고 한다. 메탄올(CH3OH)은 흡입, 섭취 및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며 장기간 혹은 고농도 노출시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대사물질, 특히 개미산에 의해 독성작용이 주로 발현되며 반감기는 노출량에 따라 저농도 노출은 1-3시간으로 짧지만 고농도 노출에 의해 체내 축적이 증가하면 최장 30시간까지 증가할 수 있다.

급성 노출 후 초기증상은 상기도 자극, 술 취한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며, 메탄올 대사산물은 1-2일 후 지연성 산증, 시력이상, 신경병증, 사망의 원인이 되고, 급성 메탄올 중독 후유증은 부분적 또는 완전 실명, 치매, 파킨슨증후군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직업성질환은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장시간 노출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방부제, 고무접착제, 락카의 원료로 사용되는 벤젠(혈액암 유발)이나 용접 또는 도금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니켈 등과 같은 발암물질은 아무리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노출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니켈은 철, 구리, 크롬 및 아연 등의 금속과 결합하여 합금의 원료로 사용되며, 이러한 합금은 동전이나 보석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밸브나 열교환기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많은 곳은 스테인레스강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니켈은 사람에게 발암(비강암, 폐암)이 가능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유해성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일반인의 약 10~20%는 니켈에 민감하며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노출에 의해 알러지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고 가려움, 발진 등의 증상이 있다. 대부분의 환자는 손 습진이 발생하며 일부에서는 얼굴 부위에 습진이 발생한다. 목수, 전기기사, 페인트공 그리고 배관공 등 서로 다른 작업환경에서 사용되는 공구 및 설비에서 종종 니켈이 발생되는 것이 발견되기도 한다.
 
예방 및 조기발견이 중요
 
어떻게 하면 예방과 조기발견을 할 수 있을까?
 
예방은 작업현장환경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작업장에선 개인보호구와 함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로 출퇴근을 하거나 외출을 삼가야 해야 한다.

유해 물질이 작업복 및 근로자의 신체(특히 모발)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퇴근 시 샤워를 하고, 작업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작업장에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 작업현장의 유해물질이 음식에 묻어 사람의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은 작업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해야 한다.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수시로 건강체크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직업성 건강장해를 초기발견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발생 부담으로 부터 사업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다.

특수건강검진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조기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상시근로자 1명이상 사업장,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산업재해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특수검진은 꼭 필요하므로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증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생활화 해야 한다.

이천파티마병원 특수·종합검진센터 권용준과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