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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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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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애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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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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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 98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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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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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 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 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
-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분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
- 그 밖의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 실시한 건강진단(해당 유해인자에 한함)

※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대상 포함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야간작업에 배치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한다.
야간작업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6개월간 월 4회 이상하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작업을 6개월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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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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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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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이환여부, 질병의 원인 등을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건강진단

-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 질병의 자각, 타각 증상이 있는 경우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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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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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 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검진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진단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 실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적합성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질병 요 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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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파티마병원은 
2016년 1월 12일부터, 특수검진을 담당할 직업환경 의학과 전문의와 검사장비를 새롭게 보강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점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진을 시작합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검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를 인계하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병원<내원검진>이 어려운 경우 각 사업장의 일정에 맞추어 '검진버스'를 이용한 "출장검진" 실시 등 최대한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